24귀속 종합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세를 위한 종합소득세신고(근로소득+신축부동산(근린,주택복합건물)동시에 있을때)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2024년 12월,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후 사업자등록(업종코드 701102: 부동산 임대업 등)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(금융기관 차입 이자 등)이 많아 손실(결손금)이 발생이 경우, 해당 손실(결손금)을 향후 종합소득에서 이월공제 받아 세금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.✅ 1.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여부결론적으로, 귀하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.▣ 관련 법령 근거:소득세법 제26조(결손금의 이월공제)부동산 임대업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, 관련 비용(이자 포함)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남은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, 향후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▣ 결손금 포함 가능.. 더보기 이전 1 다음